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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0-11-20
조회
1013

여성가족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문을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 1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