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21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1. 대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2020.1학기~2020.2학기 중에 제적된 사람)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ㆍ징계제명ㆍ학사제명ㆍ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2. 일정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0. 12. 14.(월) ~ 2020. 12. 31.(목)
- 2차 : 2021. 1. 1.(금) ~ 2021. 1. 15.(금)
❍ 허가일(예정)
- 1차 : 2021. 1. 8.(금)
- 2차 : 2021. 1. 22.(금)
※ 2차 허가일(2021. 1. 22.(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신청 불가
3. 처리절차
① 대학(원)별 복적 및 재입학 계획 및 심사기준 자체 수립 후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대학(원)별 심사 과정을 거쳐 여석 범위 내에서 복적 및 재입학 허가
③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 화면에서 복적 및 재입학 신청자 추가 및 신청서 첨부 후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내에 학과승인 및 대학승인 완료
④ 허가일 이후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재입학/복적 신청자관리 화면에서 본부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 자유전공학부는 각 대학별 여석 내에서 1차 허가 후,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2차 허가 가능
※ 교원ㆍ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의대, 수의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은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학기 시행
4. 등 록
❍ 기 간 : 2021. 2. 19.(금) ~ 2021. 2. 25.(목)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1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1. 3. 1.(월)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별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허가
※ 신청서 제출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 인원을 산정하므로 각 대학(원)에서는 해당 여석을 1·2학기에 적절히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 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학생이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 진행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이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