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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2021.6.12. 16:00 ~ 2022.7.12. 16:00(13개월))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21-07-13
조회
5363

2021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1. 6.12. 16:00 ∼ 2022. 7.12. 16:00 (13개월)


  라. 보상내용


구분

내용

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보장


내역 및


한도

요양급여

▪ 1인당 1억 원(본인 부담 의료비)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후유장애등급별 정액 보상)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 원(단, 4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장의비

▪ 1인당 1천만 원


  마. 청구방법 및 기타사항: [붙임] 참조


    ※ 신청절차 : 피보험자 → 소속기관 행정실 → 연구지원과 → 보험사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사고 경위서


3. 증빙서류


- 대학생·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연구생: 연구생증명서 / - 국내교환(IN)학생, 특별수강생: S-CARD / - 국제교환(IN)·국제방문(IN)학생: 수학확인서 /


- 연구원·연구보조원: 재직증명서 /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SAFE에서 출력한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서(보험청구용)’


4. 진단서(30만 원 이상) / 초진차트(10만 원 이상) * 서류 발급 비용(제증명료)은 약관상 지급되지 않음


- 진단서: 총 진료비 30만 원 초과시


- 초진차트: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차트 사본 발급받아 첨부 


5. 치료비 영수증(병원서류)


6. 신분증 사본


7. 본인 통장 사본


8.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9. 이외 기타 추가 필요 서류(별도 안내)


    ※ 2020. 6.12. 16:00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청구 서식[교육시설안전원(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이용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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