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21학년도 제2차 화학생물공학부 비전임교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2021. 12. 1. 자 비전임교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소속기관 |
비전임교원 유형 |
채용분야(전공) |
채용 인원 |
화학생물공학부 |
객원교원 |
열전물질 디자인 및 합성, 열전물성 이론계산 |
1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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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지원자격
가. 각 기관별 채용 비전임교원 유형에 따른 자격 명시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열전물질 디자인, 물성향상 전략 개발, 열전물성 이론계산, 데이터 분석 등의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와 관련된 강의 및 실습을 주도한다. (*비전임교원 유형별 자격은 [붙임1]의 별표1) 참조)
※ 공동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비 텔루라이드계 열전물질 개발
- 파워팩터 향상을 위한 신전략 수립
- 열전도도 전달 메카니즘의 이론적 해석
나. 그 외 각 기관별 추가 자격은 채용계획에 따라 상세 기술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자로 공고일 기준 외국 대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다.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가능)
라.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 1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19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18.1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8.12.7.]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신설 2018.12.7.] |
3. 임용(계약)기간
2021.12.01. ~ 2022.11.30. (1년)
4. 담당업무
- 특별강의 및 세미나, 대학(원)생 연구지도,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협력 진행
※ 비전임교원 유형별 자격은 [붙임1]의 별표1) 참조
5. 보수
비전일제 비전임 객원교원으로 무보수 원칙.
※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됨
‧ 전일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보수 지급
‧ 비전일제: 무보수 원칙, 다만 소속 기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수당 지급 가능
6. 심사사항
가. 심사 방법: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두 단계로 실시하며, 아래 심사사항에 대하여 단계별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평가함
나. 심사 사항
(1) 서류심사 (50점)
(가) 채용분야와의 적합성(25점)
(나) 경력의 우수성(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25점)
(2) 면접심사(50점)
(가) 활동계획(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30점)
(나) 임용적합성(20점)
※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7.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1. 8. 25.(수) ~ 2021. 8. 31.(화), 7일
- 접수방법: 서울대학교 채용사이트 지원(https://facultyrecruitment.snu.ac.kr)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지원서
- 지원서 작성 시 학력 및 경력사항의 내용(기간, 직위 등)은 증빙서류와 일치하여야 함
나. 졸업․학위증명서
다.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 작성 내용: 활동 실적 및 목표 (교육, 연구, 산학협력, 수상경력 등)
- 제출 방법: 5쪽 이내,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라. 경력증명서(교육, 연구, 산학협력 경력 포함)
마. 연구실적목록(연구교원에 한함)
※ 제출서류 관련 참고사항 - 채용사이트 지원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업로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학력 및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사본을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혹은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학력․경력사항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중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서류는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사이트 제출 증빙서류와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 예정임 |
9. 채용 일정
가.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1. 8. 25.(수) ~ 2021. 8. 31.(화)
나. 서류심사 결과 통보: 2021. 9월 중 예정 (개별 통보)
다. 면접심사 실시: 2021. 9월 중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라. 임용예정자 결정 및 통보: 2021. 10월 중 예정 (대상자 개별 통보)
마. 임용: 2021. 12. 1.자
※ 채용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겸임교원등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거나 재공고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재공고 실시에 따라 임용예정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음
나.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원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였을 경우, 심사 결과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다음 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
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겸임교원등 임용 규정」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심사 생략가능함
마.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겸임교원등 임용 규정」 및「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겸임교원등 임용 규정」에 따름
바. 기타 문의 사항은 학부 사무실에 문의 바람 (☎ 02) 880-7401, hje@snu.ac.kr)
2021. 08. 2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장
[별표1] 비전임교원 유형별 자격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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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자격 |
임무 |
산학협력 중점교원 |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1. 강의 및 연구활동 2.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 양성 3.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객원교원 |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강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1. 강의 및 실습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대학(원)생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
연구교원 |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음 2.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2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실적물 범위, 인정 및 인정환산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준용 |
1.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2.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3. 연구와 관련된 강의 및 실습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4.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