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변경 안내
1. 교육부에서 시행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및 동 안내와 기타 현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변경한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붙임1 참조]
◌ 주요 변경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한 강의실 방역 기준 안내
- 기숙사 신규 입소생에 대한 입소 전 선제 검사 실시 권장(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유무, 지역 관계없이 무료 PCR 검사 기능)
구분 |
기존 |
변경 |
상시관리 |
예방접종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방역당국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수동감시 실시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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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해당 사실을 메일 등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접촉사실이(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각 대학(기관) 감염병 관리자에게 자진 신고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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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하여 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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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격리해제 후 대응 |
-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후 등교/업무 복귀를 위한 PCR 검사는 불필요하며,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문의: 보건진료소 02-880-5340) |
- 소속 대학/기관은 학교에 복귀하고자 하는 확진 학생 및 교직원에게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가능 - 복귀를 희망하는 구성원이 격리해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음성확인서 추가 제출 요구 금지 -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격리해제 된 확진환자는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학교 복귀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정상적으로 학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