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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번역파일 첨부)
작성자
sunshine0136
작성일
2021-09-16
조회
1154
1. 관련: 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문 번역파일 송부 및 협조 요청[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814(2021.9.13)
2.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변경 안내문에 관한 번역파일(12개 언어)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 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첨부자료1.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번역본(여성가족부) 각 1부
2.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번역본(법무부)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