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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안내(21년 10월)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09-24
조회
1157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변이 발생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0월, 109개국)을 선정하여 안내드립니다.
□ 주요사항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0월): 109개국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알파·베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기준(141개국) → 베타·감마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기준(109개국, 10월 기준) ◌ 적용시기: '21. 10. 1.부터 10. 31.까지, 매월 선정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의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21.7.5. 기준 141개국)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기간은 대상국가 변경에 따라 '21.9.30.까지 141개국 모두 연장 조치 -'21.10.1. 이후 일반기준의 격리면제서 발급 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로 변경되어도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 |
첨부자료 1.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1부.
2.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1부.
3. 교육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