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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10/31)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0-18
조회
858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 주요 조치 내용 -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 사적모임은 시간 구분 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행사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 + 접종완료자 최대 1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