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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0-22
조회
2723
1. 질병관리청에서는 기 안내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대상을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까지 확대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 가. 추가발급대상: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 10. 20.(수)부터 ※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 ▴국내 입국 시, ▴확진자 밀접접촉 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 개정 안내'[장학복지과-9595(2021.9.28.)]참고 |
첨부자료 1.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