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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 방안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0-25
조회
975
1. 교육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에 관한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사업장 소속이 아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하도록 개선
※ 휴대전화 번호 등 요청은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와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것임
현행 | 변경사항 |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초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 확인 절차 생략 가능 |
첨부자료 1. 불법체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