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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 방안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0-25
조회
975

1. 교육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제고를 위하여 임시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개선사항에 관한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 사업장 소속이 아닌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에도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가능한 정보 있는 경우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하도록 개선



 ※ 휴대전화 번호 등 요청은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와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것임


현행 변경사항

유효한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도 유효기간초과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사업장에서 관리가능한 노동자인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사업장 소속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확인서류를 통한 사실확인 생략 가능


 

미등록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 시 2차 접종 및 추가접종 일정 안내, 이상반응 관리 등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본인 또는 지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 연락가능한 정보가 있는 경우 임시관리번호 발급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사업장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을 통한 신분 확인 절차 생략 가능


 


 


첨부자료 1. 불법체류 외국인 임시관리번호 발급절차 개선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