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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1-02
조회
157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추진하고자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 주요사항


  • 기본방향: 1차 개편(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대규모 행사 허용), 3차 개편(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시점: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의 변화


구분 현재 (수도권 기준) 11월 (1차 개편)
사적 모임  8명(4+4)까지만 가능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별 없음

식당/카페

 22시까지만 매장 이용,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 없이 온 종일 이용 가능


 - 사적모임 제한적용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기념식 등


각종 행사


및 집회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행사, 집회 가능


 -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헬스장

 22시까지 운동 가능,


 샤워실 이용 불가

 (접종증명·음성확인 도입)


 24시간 이용, 음악속도 등 해제 및 샤워 가능

결혼식

 총 250명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총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


  * 접종완료자 등: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