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및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안내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 부분 수정 사항[붙임1 참조]
❍ 주요사항
구분 |
세부사항 |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및 수동감시자 등교·출근 규정 |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기숙사 |
기숙사 입소생이 PCR 음성확인서 대신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① 최초확진 후 89일 이내이며 ② 임상증상이 없고 ③ 확진자 노출력이 없는 경우에만 입소 가능 |
통학·셔틀버스 |
차량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버스 운전자 및 탑승자 전원 마스크 착용 후 전 좌석 착석 가능 |
열람실 및 그룹토의실 |
열람실, 그룹토의실 등은 개방 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실시(운영제한시간: 자정(24시)) |
학내 행사 |
학내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참여 가능 |
학생 자치 활동 |
대학 본부와 협의를 거쳐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
□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상시관리 |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
최소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
동거인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및 출근 중지 권고,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보건진료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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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수동감시자*인 학생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할 수 있으나, 수업 외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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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신설 |
*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 밀접접촉 시 혹은 해외입국시,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