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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안내(21.12.1. 시행)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2-02
조회
1258
1.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에 대해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가. 대상: 인도네시아(공·항만) 및 러시아(항만) 發 입국자
나. 기준
구분 | 현행 | 변경 | 사유 |
검사 기관 |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전부 인정 ※ 지정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
해당국 發 해외유입 확진자 등 감소에 따른 기준 완화 |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
다. 시행: '21. 12. 1.(수) 입국자부터 적용
첨부자료 1.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국문) 1부.
2.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영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