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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안내('21.11.30. 시행)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2-03
조회
1429

1. 교육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및 인접국가(아프리카 8개국) 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불허 등 조치에 대해 보내왔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대상: 오미크론 변이발생국 등 아프리카 8개국* 發 입국자


  -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국에서 체류 또는 경유(현지 공항에서 단순환승 등은 제외)가 확인된 입국자 포함


  *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 조치내용


  1)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10일간 시설격리 + 4회 PCR 검사*


   * (4회 검사) 입국전/ 입국 1일차/ 입국 5일차/ 격리해제전


  2) (단기체류외국인) 입국불허


 다. 시행일: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