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21.12.2.~) 및 일부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시행('21.12.3.~)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변경사항
구 분 |
2021.12.1. 이전 |
2021.12.2. 이후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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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
발급 가능 |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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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
발급 가능 |
발급 중단 |
❍ 격리면제서 관련 변경사항
구 분 |
2021.12.2.까지 입국자 |
2021.12.3. 이후 입국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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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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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격리면제서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
O
(격리면제)
|
O
(격리면제)
|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
O
(격리면제)
|
X
(자가격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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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구 분 |
발급 대상 |
비 고 |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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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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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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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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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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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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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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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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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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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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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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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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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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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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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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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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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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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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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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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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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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