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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등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2-09
조회
1921

1.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21.12.2.~) 및 일부 격리면제서 효력 중단 시행('21.12.3.~)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 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관련 변경사항


구  분 2021.12.1. 이전 2021.12.2. 이후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발급 가능 발급 중단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발급 가능

발급 가능


(모든 국가로 확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발급 중단

 ❍ 격리면제서 관련 변경사항


구 분 2021.12.2.까지 입국자 2021.12.3. 이후 입국자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미소지)

O


(격리면제)

X


(자가격리 대상)

미접종자 격리면제서

O


(격리면제)

O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제외)

O


(격리면제)

O


(격리면제)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직계방문 목적)

O


(격리면제)

X


(자가격리 대상)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구 분 발급 대상 비 고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신청인(국민·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서울대학교 및 교육부 업무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발급사유


(입국목적)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부서

소관부서

담당자연락처

비고

중요 사업상 목적


(산학협력)

연구정책과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일자리정책과

044-203-6885

사전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