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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일부개정 공포(2021.6.22.)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21-12-16
조회
5140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포합니다.


(마이스누에서 온라인으로 휴학신청 시 등록금반환신청여부 체크 항목 추가)


 


  □ 주요 개정 사항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및 산정방법 명시(제2조제4항 신설)


    -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 명시(제3조제5~6호 신설)


  시행일: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