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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2-2판) 안내(~22.1.3.)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1-12-24
조회
1996

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12.18.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및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의 변경사항 반영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2판)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 1 참조]


구분

주요 내용

유효기간 시행시기 조정

(당초) '21.12.20.(월) → (변경) '22.1.3.(월)

대규모 행사 규모 변경

(당초) 100인 이상 500인 미만 → (변경) 50인 이상 300인 미만

FAQ

FAQ, 안내문 및 포스터 등 수정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붙임 참조]


❍ 적용 시설 : 고위험 (실내)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서울대학교 관련: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등


❍ 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02.12.31. 이전 출생자)


- 접종완료자, (미접종/접종완료)완치자, PCR 음성 확인자, 예외자(의학적 사유)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지침(제2-2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