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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

작성자
김완영
작성일
2022-01-03
조회
5795

[산재보상 청구방법: 학생연구자가 직접 아래 1) 또는 2)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1) (온라인 신고)  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민원접수/신고 → 요양신청(또는 보상청구)’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


 2) (오프라인 신고)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