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22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2022.7.12. 16:00~2023.7.12. 16:00)(12개월)
2022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대상자들은 확인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2. 7.12. 16:00 ∼ 2023. 7.12. 16:00 (12개월)
라. 보상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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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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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역 및 한도 |
요양급여 |
▪ 1인당 20억 원(본인 부담 의료비) |
장해급여 |
▪ 1인당 2억 원(후유장애등급별 정액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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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 |
▪ 입원 1일당 5만 원(단, 4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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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 1인당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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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
▪ 1인당 1천만 원 |
마. 청구방법 및 기타사항: [붙임] 참조 /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학부행정실로 제출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 3. 사고 경위서 4. 증빙서류 - 대학생·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연구생: 연구생증명서 - 국내교환(IN)학생, 특별수강생: S-CARD - 국제교환(IN)·국제방문(IN)학생: 수학확인서 - 연구원·연구보조원: 재직증명서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SAFE에서 출력한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서(보험청구용)’ 5. 진단서(30만 원 이상) / 초진차트(10만 원 이상) - 진단서: 총 진료비 30만 원 초과시 - 초진차트: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차트 사본 발급받아 첨부 * 서류 발급 비용(제증명료)은 약관상 지급되지 않음 6. 치료비 영수증(병원서류) 7. 신분증 사본 8. 본인 통장 사본 9. 이외 기타 추가 필요 서류(별도 안내) |
※ 2020. 6.12. 16:00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기존 보험청구 서식[교육시설안전원(구(舊)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이용하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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