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신규교육(집체교육) 실시 알림
*. 신규(신입)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안전환경 신규 교육(집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명칭: 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신규교육(집체교육)
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7월 부터 연구실 안전교육의 정상화 추진(신규교육: 집체교육)함을 알림 |
나. 교육 대상: 2학기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 신규 채용 연구원 및 직원 등
※ 현재 자연대(통계, 수학), 사범대(수학, 지리), 간호대인 경우도 연구실 안전법에 적 용되는 학과(부)이므로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 사범대 체육학과에서 화학물질 취급 및 생물연구를 할 경우도 교육 대상자임
다. 일자 및 장소:【붙임1,4】참조
교육 일자 |
차수/그룹 |
교육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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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목) |
1차 |
A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305호 |
외국인반은 1차 E그룹은 (83동 404호)에서 실시 |
B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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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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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404호(외국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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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금) |
2차 |
A그룹 |
연건캠퍼스 의과대 본관 3층 |
A그룹(연건캠퍼스)은 의과대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실시 |
B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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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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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4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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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월) |
3차 |
A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3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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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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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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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일(화) |
4차 |
A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3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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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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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
관악캠퍼스 83동 506호 |
※ D그룹(2018년 신설): 위험성이 낮은 공과대(컴퓨터공학부, 건축학과, (협)도시설계학전공), 자연 대(통계학과, (협)계산과학전공, 수리과학부), 사범대(수학교육과) 연구활동 종사자 는 D그룹에 교육 등록을 하시기 바람
다. 교육 신청
- 기간: 2022.08.05.(금) ~ 2022.08.16.(화)
- 방법: 교육 대상자 개별 온라인 신청 =>【붙임2】참조
[방법1] 서울대 포털사이트(http://my.snu.ac.kr) 메인화면의「연구지원(또는 학술연구)- 연구안전(SAFE)」링크 접속 또는 [방법2] SAFE(http://rsis.snu.ac.kr)에 직접 접속
※ 교육 신청을 위한 교육 대상자 필수 가입 사항 안내 ▪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mySNU) ID 신청 및 발급」 ※ 교육 대상자(대학원생, 연구원, 직원)는 학교에 재적(학적) 되어 있는 경우 교육 신청이 가능함 |
**. 이번 교육 1차에는 외국인과정(E그룹)을 개설하여 영어로 진행되며, 교육 수강 후에는 영어로 작성된 평가시험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각 학(부)과 담당 선생님께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반드시 1차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학과(부) 및 연구소에 관련된 “입주 외부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존재 시 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신청 정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육 신청:【붙임3】의 신청서를 입주 외부기관의 담당자가 일괄 취합하여 이메일 (fadong79@snu.ac.kr)로 제출 => 개별 제출 시 교육 신청 누락되는 경우 발생 ② 제출 기한: 2022.08.16.(화) ③ 관련 문의: 02-880-5508 |
****. 관련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의 장은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연구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상자 전원이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학과(부) 및 연구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환경 신규교육 시간표 1부.
2. 학부·학과별 교육과정 분류표 1부.
3. 입주 외부기관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신청서 1부.
4. 교육 장소(관악, 연건)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