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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이수 요청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2-09-02
조회
1317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입니다.


현재 공과대학 학생 이수율은 학부생(18.03%)으로 대학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타대학 사건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 학생들의 적극적인 이수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이수방법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참고: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