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지

학사

2023학년도 1학기 복적 및 재입학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2-11-18
조회
1171

2023학년도 1학기 복적·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2022학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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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일정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2022.12.19.(월) ~ 2022.12.30.(금) 

- 2차: 2023.1.2.(월) ~ 2023.1.13.(금)




❍ 허가일

 - 1차: 2023.1.6.(금) 

 - 2차: 2023.1.20.(금)

 ※ 2차 허가일(2023.1.20.(금)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3. 처리절차


① 대학(원)별 복적 및 재입학 계획 및 심사기준 자체 수립 후 신청서 접수
②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대학(원)별 심사 과정을 거쳐 여석 범위 내에서 복적 및 재입학 허가

③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재입학/복적신청자관리 화면에서 복적 및 재입학 신청자 추가 및 신청서 첨부 후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내에 학과승인 및 대학승인 완료

④ 허가일 이후 통합행정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재입학/복적 신청자관리 화면에서 본부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공과대, 농생대, 미술대, 음악대, 생활대, 자유전공학부는 각 대학별 여석 내에서 1차 허가 후, 총 여석 중 잔여 여석을 활용하여 2차 허가 가능

  ※ 교원ㆍ의료인 양성 관련 대학(사범대, 간호대, 약대, 의대, 수의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에 대한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은 학년제 적용에 따라 학년도 1학기에만 시행

  ※ 의예과, 수의예과는 모집단위 여석 범위 내에서 매학기 시행


 


4. 등 록


❍ 등록기간: 2023.2.20.(월) ~ 2.24.(금)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023학년도 1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3.3.1.(수)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서 제출기간 종료 후 각 대학(원)별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허가
  ※ 신청서 제출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유의

❍ 2016학년도부터 학년도 단위로 여석 인원을 산정하므로 각 대학(원)에서는 해당 여석을 1·2학기에 적절히 배분하여 활용

  ※ 학년제를 적용하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동일 학기에 전원 선발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

❍ 복적 및 재입학은 각각 1회에 한하여 허용하므로, 학생이 과거에 복적 및 재입학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 진행

❍ 복적 및 재입학한 학생이 이미 이수한 성적과 학적에 관한 사항은 통산함(다른 학과/전공으로 재입학/복적 불가함)

  ※ 복적 및 재입학을 신청한 학생이 재학연한 중 잔여학기 내에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심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