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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1/9)

작성자
hanip
작성일
2023-01-04
조회
1239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 학생

- 해당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학생

운영 교과목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시간

인정학점

비고

창업현장실습 1

일반선택

6주(240시간)이상 12주(480시간)미만

3학점

반복이수 가능(3회)

창업현장실습 2

일반선택

12주(480시간)이상

6학점

 

신청 기한 및 방법

2023. 1. 9.(월) 까지, 서울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에서 신청서류(붙임2) 첨부 후 신청

신청


가능학점

이수가능 학점

학사

석사

박사

석박통합

한 학기

6학점

3학점

6학점

6학점

재학 중

9학점

3학점

6학점

9학점


※ 현재 학사과정만 교과목이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학칙 제80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제2조)

성적평가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비고

신청방식 및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서울대학교 창업학점제 운영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