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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작성자
박한희
작성일
2023-06-12
조회
1138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간: 2023. 8. 21.(월) ~ 2023. 8. 25.(금), 5일간
 2. 장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8. 31.(목)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부)로 제출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귀)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2023. 6. 15.(목) ~ 2023. 9. 25.(월)

    - 본 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9. 22.(금)까지 반드시 복학(귀)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할 것

  ❍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 이전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3. 9. 25.(월) 이후 전역자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3. 6. 15.(목) ~ 2023. 6. 23.(금), (2차) 2023. 7. 3.(월) ~ 2023. 7. 14.(금) 

  ❍ 허가일: (1차) 2023. 6. 30.(금), (2차) 2023. 7. 21.(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나의정보(종합정보) → 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기간
  ❍ 미등록 휴학: 2023. 6. 15.(목) ~ 2023. 9. 25.(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3. 8. 21.(월) ~ 2023. 10. 25.(수)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기간 :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2023학년도 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 (미신청 시 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


 2. 기타 문의사항



 


2023. 6.


 


서울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