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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 안내 (2023.7.12. 16:00 ~ 2024.7.12. 16:00)(12개월)

작성자
perfect
작성일
2023-07-13
조회
2639

2023년도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대상자들은 확인시기 바랍니다.

가. 보 험 명: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나. 보 험 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다. 가입기간: 2023. 7.12. 16:00 ∼ 2024. 7.12. 16:00 (12개월)

라. 보상내용


구분

내용

보상기준

▪ 연구실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보상

보장

내역 및

한도

요양급여

▪ 1인당 20억 원(본인 부담 의료비)

장해급여

▪ 1인당 2억 원(후유장애등급별 정액 보상)

입원급여

▪ 입원 1일당 5만 원(단, 4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유족급여

▪ 1인당 2억 원

장의비

▪ 1인당 1천만 원

마. 청구방법 및 기타사항: [붙임] 참조  / 아래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학부행정실로 제출


[제출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제공에 관한 동의)

3. 사고 경위서

4. 증빙서류

 - 대학생·대학원생: 재학증명서

 - 연구생: 연구생증명서

 - 국내교환(IN)학생, 특별수강생: S-CARD

 - 국제교환(IN)·국제방문(IN)학생: 수학확인서

 - 연구원·연구보조원: 재직증명서

 -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SAFE에서 출력한 ‘서울대학교 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 신청서(보험청구용)’

5. 진단서(30만 원 이상) / 초진차트(10만 원 이상)

 - 진단서: 총 진료비 30만 원 초과시

 - 초진차트: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차트 사본 발급받아 첨부

   * 서류 발급 비용(제증명료)은 약관상 지급되지 않음

6. 치료비 영수증(병원서류)

7. 신분증 사본

8. 본인 통장 사본

9. 이외 기타 추가 필요 서류(별도 안내)

바. 공지확인: [mySNU]-[정보광장]-[게시판]-[공유마당]-[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