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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학생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율 저조에 따른 교육 이수 협조 요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8-04
조회
1795

인권/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구성원은 연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강화에 따라 전체학생 이수율이 5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학생이수율은 대학운영성과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타대학 사건 발생 등으로 교육 이수율 증진이 요구됩니다. 


 


우리 학부 구성원은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방법: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http://helplms.snu.ac.kr)
                     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신청 등 문의: 2427, hrcedu@snu.ac.kr).

                      *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