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병역법 주요 개정사항 안내(박사학위취득 의무화)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21-07-16
조회
6988
「병역법」 주요 개정 내용

❑ 전문연구요원 관련 「병역법」 주요 개정 내용(2021.4.13. 개정)

❍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취득 이후 복무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취득의 유예기간 부여 가능(2021.10.14. 시행)(제37조)

   - 유예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일부 신상변동통보 등 불필요(2021.10.14. 시행)(제37조)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기업 부설 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해야 함(2021.10.14. 시행)(제39조)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부칙 제4조)

❍ 무단결근 연장 복무 5배수

   - 전문연구요원이 통틀어 8일 미만 무단 결근한 경우 그 기간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2021.4.13. 시행)(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