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21-1 논자시 3월시행] 인터넷접수: 2.25~3.5 서류제출: 3.8~9
[필독사항]
1. 2020년 12월 논자시에 응시한 박사과정 학생들은 아래 접수방법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하셔야 12월에 응시하신 시험이 인정됩니다.
2. 코어과목 미충족 및 개인사유로 12월에 미응시한 박사과정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고 3월중 개별일정으로 심사를 진행하신 후 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어과목을 충족한 석사과정 학생들은 Take-home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통합과정은 해당사항 없음)
[석사과정 Take-home 시험]
- 핵심과목(8) 중 2과목을 선택하고 해당 과목의 성적이 모두 B+이상이면 핵심 1과목에 대한 Take-home 시험에 응시해야 함. (Take-home 시험과목은 지도교수와 논의必)
- 시험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
- 시험일시 및 장소 : 2021. 3.18(목)-19(금) [예정] 온라인으로 진행
※문제지 수령 및 답안지 제출시간(24시간) 초과 시 불합격 처리
[시행일정]
1. 인터넷 접수기간 : 2021. 2. 25.(목) ~ 3. 5.(금) *학부행정실 서류제출 : 3.8.(월)~9(화) 2일간
2. 접수방법 : [마이스누]-[학사행정]-[졸업]-[졸업시험신청]에서 신청
3. 박사 구술고사 결과제출('평가표 3부'와 '결과보고서 1부') : 개별일정으로 진행 후 결과제출 2021.03.23.(화) 오후 5시까지
4. 합격자 발표 : 공과대학 학사위원회 심의 후 발표
** 신청 시 참고사항 **
① [응시자격요건★]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과 (2016 신입생부터)공과대학에서 제공하는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② 온라인 접수 시 '반명함 컬러 사진'(마이스누에서 본인사진이 보이면 첨부하지 않아도 됨) 및 '환경안전교육 이수증 사본' 및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증 사본(2016학번부터)' 온라인에서 필히 첨부 ※첨부 누락 시 신청 무효 처리, 서면제출 아님
③ '공동지도교수/부교수' 기재하지 않아도 됨
④ 선택과목 입력 메뉴 : (석사/박사 공통)세부전공시험 선택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후 3/8(월)~9(화) 2일간 학부행정실 제출
★ 미리 접수하셨더라도 학부행정실 방문 서류제출은 3/8~9 양일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사] ①(온라인접수 후 출력)응시원서 ②첨부1(선택응시표) ③성적증명서(이수과목에 형광펜 표시)
- [박사_2020년 12월 응시자] "응시원서"만 제출. (온라인접수 후 출력) 다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환경안전교육 이수증과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증은 온라인으로 첨부하셔야 됩니다. 서면제출 아님
- [박사_2021년 3월 응시자]
*제출1-[3/8(월)~9(화)까지] 응시원서 (온라인접수 후 출력)
*제출2-[구술고사 7일전까지] ①첨부2(신청서+전공분야요약및계획서) ②성적증명서(통합과정만) ※학부행정실 및 심사위원 교수님 세분께 직접제출
★ 학부과정에서 대학원 핵심교과목을 수강하고 석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대체요건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첨부3(인정요청서) 제출.
[코로나19 관련-박사 논자시 구술고사 진행시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 시행이 가능한 경우 Zoom 등을 통한 온라인 시험 실시 적극 권장
● 오프라인으로 대면 진행 시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시험 시작 전까지 문진표 제출
● 온라인으로 비대면 진행 시 문진표 제출 제외. 단, 온라인 진행에 관한 증빙을 응시자 개인이 보관해야 함. (예: 줌 화면 캡처, 지도교수 확인서 등) 추후 요구 시 제출해야 함.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증 관련]
① 이수증 재발급 관련 안내 (교육 이수자 대상 발급가능)
공과대학 홈페이지 eng.snu.ac.kr ▶ 'IT서비스 및 공간예약' ▶ '예약 및 신청' ▶ '생명존중교육-수료증 출력'
※ 발급이 안되는 경우 : 학과/학번/이름/이수시기(0000년 상반기/하반기 정도) 기재하여 김민영 선생님께(yijk261@snu.ac.kr) 재발급 요청
② 서울대학교 내 과정 이동시, 재이수 필요여부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의 경우, 재학생에게 생명존중의 취지를 알리고자 진행하는 것이지 과정마다 재이수 하라는 취지로 의무이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이수 한 내역이 존재하면 재이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