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대기업 전직 제한 알림 ※2021.1.1.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21-07-16
조회
10613

2020.12.29. 공포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2021.1.1. 이후 최초로 편입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대기업 연구기관으로 전직이 제한됨을 안내드리오니

2021년 1월1일 이후 편입자 및 편입대기자, 지원예정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법 시행령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해야한다.

②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에 옮겨 복무할 수 있다.

* 부칙 제3조(전문연구요원 전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1월1일 이후에 최초로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부터 적용한다. 

'대기업 연구기관'은 병역지정업체 중 기업분류가 '대기업'이거나 업종이 '대기업부설연구소'인 곳이며,
병무청 포털 사이트(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menu_id=m_m6_1)에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목록을 조회하여 확인

*** '복무형태: 전문연구요원', '기업별: 대기업' 또는 '업종선택: 대기업부설연구소'로 조회 시 나오는 병역지정업체 해당

*** 전직 계획 시 병무청 또는 학생지원과(02-88-5248)로 대기업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문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