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2022-2 박사논자시: 6월 시행] 신청_5/20(금)~5/24(화)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22-05-17
조회
2887

응시자격


가.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환경안전원 주관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안전환경 신규교육을 말함. 정기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다.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자(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라. 각 학과(부) 내규로 정한 추가 자격요건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핵심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석사, 통합 해당)


[필히 확인] 대학원 학위논문제출자격 응시 자격요건/ 안전환경 신규교육 이수증 인정 범위 https://cbe.snu.ac.kr/ko/board/postgraduate_school/view/44501
● 핵심과목(Core) 이수요건 개정 https://cbe.snu.ac.kr/ko/board/postgraduate_school/view/44863

2022학년도 1학기 생명존중교육(자살예방) 안내 https://cbe.snu.ac.kr/ko/board/notice/view/44735

생명존중 교육 미 이수자는 2022학년도 1학기 (2차)~5/25(수)까지 교육이수 후 수료증 제출이 가능할 경우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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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박사 구술고사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후 2022년 9월에 응시 가능함(8월말에 별도 접수함)/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진입(3개학기+24학점이수) 후 첫 학기부터 응시가능, 진입 후 두 번째 학기 이내 최소1회 응시/ 박사과정은 3개학기부터 응시가능, 4개학기 이내 최소1회 응시 
최소1회 응시기한 위배 시 1회 불합격으로 간주. 구술고사 총 2회 불합격 시 박사학위 과정을 지속할 수 없음. 학부홈페이지-대학원공지사항-학위취득요건 세칙(2) 참고


● 화학생물공학부 박사 논자시 연간 시행일정/ 3월‧6월‧9월‧12월 차이점 등 https://cbe.snu.ac.kr/ko/board/postgraduate_school/view/4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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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5/20(금) - 5/24(화)까지 네이버 폼 (http://naver.me/FEt47fHa) 으로 접수 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제출 ~5/24(화)까지


(첨부파일1) 1.신청서 2.전공분야 요약 및 계획서 3.성적증명서(코어과목에 하이라이트. 코어과목이 없는 박사과정은 성적증명서 제외)


★제출 서류1: 신청서 ~5.24(화)까지 학부행정실 제출
★제출 서류2,3: 전공분야요약및계획서,성적증명서 ~6.3(금)까지 학부행정실 제출 및 심사위원 교수님 세분께 직접 전달


(첨부파일2 : 해당자만)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핵심교과목을 이수하고 논자시 내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환경안전교육 이수증,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이수증은 2022년 8월말 mysnu 접수 시 시스템 상에 첨부해야 함.  학부행정실로 서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사일정 6/9(목)~6/10(금)


심사일정표는 5/30(월) 공지예정


심사대상자는 구술 고사일에 평가표 3부와 결과보고서 1부를 출력하여 준비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정보, 소속, 성명 등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하여 출력)


개별적으로 심사 일정을 정하여 발표하는 것도 가능. 특히 응시자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라도 학부 지정 발표일(6/9-10)에 참석 불가한 경우 개별일정으로 진행해야 함.
** 별도로 진행할 경우 정해진 일정을 반드시 학부행정실에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이수증 관련


① 이수증 재발급 관련 안내 (교육신청 및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 발급 가능)
공과대학 홈페이지 eng.snu.ac.kr ▶ 'IT서비스 및 공간예약' ▶ '예약 및 신청' ▶ '생명존중교육-수료증 출력'

※ 발급이 안되는 경우(2016년 이수자) : 학과/학번/이름/이수시기(0000년 상반기/하반기 정도) 기재하여 공대 학생행정실, 정현승 선생님께(hsj3110@snu.ac.kr) 재발급 요청


② 서울대학교 내 과정 이동시, 재이수 필요여부
공과대학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의 경우, 재학생에게 생명존중의 취지를 알리고자 진행하는 것이지 과정마다 재이수 하라는 취지로 의무이수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대학교 내에서 이수 한 내역이 존재하면' 재이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