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내규 개정] 대학원 수료/졸업내규 개정 안내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22-09-27
조회
3151
[대학원 수료 요건 개정]
[대학원 졸업 내규 개정]
※ 비대면 심사의 증빙자료는 학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함
구분 |
석사 |
박사 |
통합 |
비고 |
TA |
해당 없음 |
2회 (외부기관파견자 등 지도교수 승인에 따라 면제 가능 단, TA면제승인서 제출必) |
박사과정 TA 2회 활동 수료요건 폐지 |
현 행 |
개 정 |
비고 |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5. (박사학위 논문심사 진행 방식) 가.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비대면 심사 진행을 할 수 있다. 단,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서면심사 대체 금지, 원격심사 시 참여자 신원확인 철저 등) 비대면 심사의 증빙자료는 심사결과보고 시 제출한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신설 2022.09.02.] |
5조 가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