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내규 개정] 대학원 수료/졸업내규 개정 안내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22-09-27
조회
3327
[대학원 수료 요건 개정]

구분

석사

박사

통합

비고

TA

해당 없음

2회

(외부기관파견자 등 지도교수 승인에 따라 면제 가능

단, TA면제승인서 제출必)

박사과정 TA 2회 활동

수료요건 폐지

[대학원 졸업 내규 개정]

현 행

개 정

비고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 학위취득 요건에 관한 세칙(2)

5. (박사학위 논문심사 진행 방식)

.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비대면 심사 진행을 할 수 있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서면심사 대체 금지, 원격심사 시 참여자 신원확인 철저 등) 비대면 심사의 증빙자료는 심사결과보고 시 제출한다.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신설 2022.09.02.]

5조 가항 신설

 

※ 비대면 심사의 증빙자료는 학부에서 지정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