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25
- 대상: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년+2년 /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2012. 3. 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 포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학부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2-88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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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2.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3.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붙임 파일->서식 2)
○ 확인서(붙임 파일->서식 3)
○ 사유서(붙임 파일->서식 4)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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