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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25

작성자
김보희
작성일
2023-01-10
조회
1128

 


- 대상: 논문제출기한 (수료 후 석사 4년+2년 /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2012. 3. 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 포함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학부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2-880-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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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2.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3.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붙임 파일->서식 2)

 ○ 확인서(
붙임 파일->서식 3)

 ○ 사유서(
붙임 파일->서식 4)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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