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전문연구요원

2023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3)

작성자
노은영
작성일
2023-01-31
조회
1058

2023학년도 1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서류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편입자부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규정이 적용되오니 [붙임6]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편입대상자
    가.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3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대상자 이메일로 안내함)

    나.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2023년 2월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하나, 반드시 연구생 등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2. 제출서류: (가~마)서류는 2023.2.3.(금)까지, (바~사)서류는 2023.2.28.(화)까지
    가. [붙임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 작성 후 이메일로 회신 요청

    나. [붙임2]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다. [붙임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라. [붙임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마. [붙임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바. 박사수료증명서(별도 제출)

    사. 편입대상 '나'의 선발시험 미응시자중 편입원 출원하는 경우, 연구생 등록 확인서 제출(별도 제출)


3. 편입 유보대상
    가. 해외출국 중인 사람 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4. 편입 불가대상
    가.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나.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아울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3년 2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3년 3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이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도 선발 이후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함(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담당자 연락처: 02-820-4384)


붙임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자 명단(2023.3.)
붙임 2.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붙임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붙임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붙임 5. 전문연구요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붙임 6. (공지용)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