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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 안내(Plan for the thesis submission qualification Exam in Korean Language the first semester, 2023

작성자
kbh0620
작성일
2023-02-21
조회
928

 


2023학년도 1학기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인학생의 한국어시험 실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응시 대상자는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3.3.(금)까지 학부행정실로 제출 바랍니다.

※ 응시 희망자는 학부행정실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23. 2. 27.(월) ~ 3. 3.(금)
- 시험시행일 : 2023. 3. 17.(금) 9:30~10:30(60분)

- 시험장소 : 39동 B103호


-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9:20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지정석에 착석

         - 학생증 또는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답안은 볼펜으로 작성하여야 함(연필 사용 불가)

         - 사전, 전자기기 사용 금지 

         - 석박통합과정은 박사과정 응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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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 시행방법
   가. 시행방법

① 필답고사형식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구분. 학문분야별로 인문‧  사회계열, 자연계열, 예술계열로 구분하여 시행(교무처에서 주관)

시험 면제 : 정규교과과정이나 계절수업에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개설된 한국어 과목(한국어와 한국문화 1, 2)을 수강하고 “C-이상” 또는 “S"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 시험을 면제함. 단, 수료학점에는 불포함

② 시험위원 : 1 과목당 해당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③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


   나. 구술고사 대체 
① 석사․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1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추천한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한국어 관련 교수의 구술고사 대체 가능

② 시험위원 : 1과목당 해당 분야를 전공한 본교 전임교수 3인 이상. 다만, 부득이한 경우 2인으로 할 수 있음.

④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에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