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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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이재선
작성일
2024-01-08
조회
1045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가.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나.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까지, 박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2. 제출 서류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1부
3. 신청서 제출방법: 학부행정실로 서류 제출
4. 유의사항
가. 논문심사 신청 이전 학기까지 제출기한 연장이 되어있어야 함
나.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공학계열 20만원)을 해야 함.
다.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연장 가능 최대 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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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서류 작성방법: 예시) 박사과정 '수료년월'이 '2017년 8월' 이면 '연장신청'은 '2023년 9월~2025년 8월' 로 작성
바. 석사 수료 4년, 박사 수료 6년이 도래하기 직전 1월 또는 7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전에 학부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02-880-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