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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 안내(시스템 신청)
작성자
이재선
작성일
2024-02-01
조회
1167
2024년도 BK생활관 신규입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4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입주 자격 및 절차
6.보증금 및 관리비(2024.03.01.시행)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4.03.01.)
※ 2024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
1.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4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4년 2월부터 신청 가능
2.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3.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4.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5.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6.보증금 및 관리비(2024.03.01.시행)
구분 | 보증금 |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 ||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 4년 초과(40%할증) | ||
A동(가족실) | 1,995,300원 | 665,100원 | 798,100원 | 931,100원 |
B동(스튜디오) | 1,260,300원 | 420,100원 | 504,100원 | 588,100원 |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4.03.01.)
※ 2024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붙임 1.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국/영문) 각 1부
2. BK생활관 통합행정시스템 신청 매뉴얼(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