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공통
2025-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1/15)
작성자
이재선
작성일
2025-01-08
조회
50
해당자는 아래 서류를 1월 15일(수) 18시까지 학부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연장)
가.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 이번학기 제출 대상 : 2021.2월 수료자 중 미졸업자
나.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이번학기 제출 대상 : 2019.2월 수료자 중 미졸업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까지, 박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제출 서류: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유의사항
가. 논문심사 신청 이전 학기까지 제출기한 연장이 되어있어야 함
나.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공학계열 20만원)을 해야 함
다.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서류 작성방법: 예시) 박사과정 '수료년월'이 '2017년 8월' 이면 '연장신청'은 '2023년 9월~2025년 8월' 로 작성
마. 석사 수료 4년, 박사 수료 6년이 도래하기 직전 1월 또는 7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 연구생(승인 후 3년이내 논문제출)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2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 3.초과자 연구생 신청양식 서식 2, 3, 4(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4.추가 연장 신청 서식 6, 7(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참고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문의: 학부 행정실 담당자(이재선, exlibjs@snu.ac.kr, 880-7068)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단순연장)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4. 추가연장 신청 서식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신청(단순 연장)
가. 석사과정: 수료 후 4년 이상 6년 미만인 자 -> 이번학기 제출 대상 : 2021.2월 수료자 중 미졸업자
나.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상 8년 미만인 자 -> 이번학기 제출 대상 : 2019.2월 수료자 중 미졸업자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가능 최대 기한: 석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6년까지, 박사과정은 수료 후 최대 8년 까지)
* 제출 서류: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유의사항
가. 논문심사 신청 이전 학기까지 제출기한 연장이 되어있어야 함
나.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자는 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공학계열 20만원)을 해야 함
다. 연장 승인된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라. 서류 작성방법: 예시) 박사과정 '수료년월'이 '2017년 8월' 이면 '연장신청'은 '2023년 9월~2025년 8월' 로 작성
마. 석사 수료 4년, 박사 수료 6년이 도래하기 직전 1월 또는 7월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초과자 연구생(승인 후 3년이내 논문제출)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 2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 3.초과자 연구생 신청양식 서식 2, 3, 4(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아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붙임4.추가 연장 신청 서식 6, 7(본인 및 지도교수 서명 후 제출)
참고
※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출산 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자동으로 연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 받아야 함.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은 승인 받은 후 3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함
*문의: 학부 행정실 담당자(이재선, exlibjs@snu.ac.kr, 880-7068)
붙임
1. 학위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단순연장)
2.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사항
3.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서식
4. 추가연장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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