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학위수여예정자중 학위논문 미제출자 처리 지침]개정내용 알림

작성자
조미숙
작성일
2007-07-23
조회
480
1.교무과-4768(2007.7.16) 의 관련입니다.




2.학위수여 예정자중 학위논문 미제출자 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2007년 제8차 대학원위원회(2007.7.12)]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침의 제명을 “학위수여 예정자중 학위논문 미제출자 처리 지침”으로 변경



나.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1개학기 연장 할수 있도록 함(제2조)



다. 적용시기 : 2007학년도 1학기 논문심사 합격자부터 적용. 다만, 2006학년도 2학기까지 논문심사는 합격하였으나 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학위수여가 유보된 자는 2007학년도 2학기까지 제출 가능(부칙 제1.2항)







담당자 조미숙 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