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08-02-14
조회
507
1. 복지과-853(2008.02.12)의 관련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별첨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2,500원




? 납부기한 : 1차 ~ 4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소속 학부/학과에서 수납하여 등록 마감후 1차 2.20(수), 2차 3.7(금), 3차 3.24(월), 4차 4.3(목)까지 명단과 함께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 송금계좌 : 농협 <?XML:NAMESPACE PREFIX = SKYPE />079-01-409204 (서울대의료공제회)








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