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수입식물검역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08-07-29
조회
602
1. 국립식물검역원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화물, 우편, 여행객 등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부착유무를 검사하여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소독, 폐기·반송 등 검역조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업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농업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휴대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류와 수입금지품을 반입하는 사례가 있어 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3. 따라서, 외국에서 식물류와 금지품을 연구용으로 수입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 알려드리오니, 관련 교수 및 연구원들께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수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공문 및 수입식물검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