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08-08-21
조회
547
1. 우리 대학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별첨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2,5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소속대학에서 수납하여 등록 마감후 1차 8.26(화), 2차 9.11(목), 3차 10.10(금)까지 영수증을 제출.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