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연구생 학생 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09-02-17
조회
611

본부 복지과에서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자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 가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들은 안내문(붙임 문서)를 참조로 가입 바랍니다.


                        -  아 래  -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한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2,500원

    ▶ 납부기한 : 1 ~ 3차 연구생 등록기간

    ▶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서울대의료공제회)
        ※ 납부후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학부사무실(302동 909호 담당자 : 장태언)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