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 공제회 가입안내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09-07-09
조회
613

 본부 복지과에서는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 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자격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가 다음과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2009년 2학기)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2,500 원
     라.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 등록기간
                         [1차:~8.26(수),  2차:~9.11(금),  3차:~10.9(금)]
     마. 가입방법 : 연구생 등록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아래의 계좌로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후 입금 확인증을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위 기간내에 제출.
     바.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 (서울대의료공제회)

  아울러 연구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교내/외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생 등록 1차 기간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