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09년 8월 정기 환경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09-07-20
조회
567

          1. 2009년도 8월에 실시하는 정기 환경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부()에서는 해당 교육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학부() 홈페이지에 게재 등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교육대상자: 대학원생 신입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및 교직원 등


              (제외자: 환경안전교육 기 수료자, 기관장이 정하는 제외 대상자)


 


           . 교육일자 및 장소


       



구분


교육일자


장소


기타


1


8 25()~26()


 A, B, C: 관악캠퍼스 (83 305, 505, 506)


 


2


8 27()~28()


 A: 연건캠퍼스 (치과대 6층 강당)


B, C: 관악캠퍼스 (83 505, 506)


    연건캠퍼스 소속


 치과대에서 수강


 


           . 교육신청 등록 절차


 


              1) 등록: 실험실안전 담당자가 입력


                ① 학부() 단위로 지정된 실험실안전 담당자가 교육대상자를 수합


                ② 환경안전원 홈페이지(http://ieps.snu.ac.kr) [환경안전교육 신청]에 로그인


                ③ 교육대상자 등록 입력 (차수별, 의무, 희망, 제외대상자 구분 명확히 할 것)


                ④ 입력기간: 8.03()~8.07()


 


              2) 추가등록: 실험실안전 담당자 또는 교육대상자가 입력


                ① 학부()에서 교육대상자 신청 누락된 경우, 추가입력


                ② 추가 입력기간: 8.10()~8.14()


 


            유의사항: 각 학부 혹은 전공별로 교육 일정이 다르므로 붙임의 <반 분류표>                  <환경안전교육 시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대상자 등록 신청은 학부()별로 지정된 실험실안전 담당자가 [환경안전교육 교육신청] 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교육대상자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교육대상자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단점(소속의 이중 등록 등)을 보완하여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료자를 선별하기 위함이오니 각 학부()에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서울대학교 환경안전관리규정 제7조 ④항에 의하면 관리기관의 장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환경안전교육을 미 이수한자에 대하여 실험실습실의 출입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번 교육에 대상자 전원이 수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학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이영재 (880-1351, yclee@snu.ac.kr),  설동윤 조교(880-1353, neocult@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