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1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등 신청안내

작성자
조유민
작성일
2009-12-23
조회
580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대한 주요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수료후 석사4년, 박사 6년이 초과된자에 대학여 논문제출기회부여)


2.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처)


3. 기타 참고사항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가능


   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다. 교과목 수강시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2항)


   라. 교과목 수강시 수강학점에 따라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마.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에서 공지하는 기간


   바. 등록 절차 및 장소   : 추후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의함.




 해당되시는 분은  학부사무실 조유민 담당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