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작성자
장태언
작성일
2010-02-11
조회
637
 

본부 복지과에서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와 전달하오니, 해당학생 중 희망자는 등록기간에 아래의 절차와 같이 가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중 학생의료공제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

               나.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다. 공제회비 : 4,000원 (2010학년도 1학기 부터)

               라.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1차 2. 24.(수)2차 3. 11.(목), 3차 4. 8.(목)까지)

               마. 가입방법 : 연구생 등록 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비를 아래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후 그 확인증을 학부사무실(302동 909호, 담당자 : 장태언,880-1884)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송금계좌 : 농협 079-01-409204 (서울대의료공제회)


붙임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