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201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조유민
작성일
2010-06-11
조회
570

석사.박사과정생중 학위논문제출기한(수료수 석사4년, 박사6년)이 초과된자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위논문제출 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대한 주요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및 제5항>

2.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처)

3 .제출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4. 기타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가능

   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다. 교과목 수강시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2항)

   라. 교과목 수강시 수강학점에 따라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학위수여규정 제9조 4항)

   마.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에서 공지하는 기간

   바. 등록 절차 및 장소   : 추후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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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 처리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각 대학(원)에서 처리되도록 변경됨<학위수여규정 개정, 2007.4.26>에 따라 본인의 수료여부, 취득학점, 논자시 합격여부, 기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볼것.

2. 논문제출기한초과자로서 연구생 등록을 승인 받은 후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고 학위를 받을수  있음.   ※ 박사과정에 한해 1개학기 논문심사기간연장 가능

3.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승인은 1회임. 이번에 승인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을 주지시켜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

4. 학위수여규정 9조 5항의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는 석사과정은 1개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학기 이상 연구생 등록을 하고”에서 연구생이라 함은 일반 대학원연구생(2007학년도부터 인문계 15만원, 이공계 20만원을 납부하고 등록함)이 아니고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는 논문제출기한 초과자로서의 연구생임.

5.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으로 인받은 자의 경우 수강신청 및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하고, 출력이 안되면 학부사무실로 문의.(7067)  사전에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도록 함. 

6. 직전학기에 논문제출기한초과자로서 연구생 등록을 승인 받은 학생들 중 당해학기에 수강신청 및 등록을 원하는 학생들이 발생시 학부사무실로 문의.

7. 논문제출기한초과자로서 연구생 등록을 승인 받은 학생들을 매학기 확인하여 논문제출기한(2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기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유민  7067